안녕하세요.

바운스솔의 세상바라보기 입니다.

 

16일부터 서울, 경기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19일 오후 6시부터 PC방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 학생 보호 조치로 전국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동안 PC방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노래연습장
  •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 유통물류센터
  • 대형학원(300인 이상)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뷔페  


고위험시설은 출입자 명부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출입자 명부는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도 비치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 전후에는 반드시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 대장도 작성해야 합니다.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는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두고 이용자들에게 거리두기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는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준수해야 합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 외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다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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