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부동산 대책발표가 있었습니다.

 

임대차3법은 7월 3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부동산3법은 8월 4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여 본인의 부동산에 적용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8월 1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5%)

 

  • 2020년 8월 11일

취득세 중과(입주권 제외) -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취득세중과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증여취득세 중과(조정지역내이면서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인 경우)

 

  • 2020년 8월 18일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관리 권한 강화 - 지자체장은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을 고려할 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정비사업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의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규 매매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10년만 가능 - 기존에 등록한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할 수 없고, 기존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8년 유지해야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처럼 건축법상 아파트로 규정된 주택은 임대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고, 건설임대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공공지원 임대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합니다.

 

신규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 - 신규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기존등록주택은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 2020년 8월 21일

부당한 표시, 광고가 금지됩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2020년 12월 10일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주요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야 재등록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2개월전으로 변경 - 12월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1개월전에서 2개월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양도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법인 양도세 추가과세됩니다(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

 

  • 20201년 6월 1일

종부세 중과(개인, 법인)

 

양도세 중과(분양권 중과)

 

전,월세 신고제

 

법인종부세 인상 - 2주택(조정지역1주택)이하는 3%, 3주택(조정지역2주택)이상은 6%

 

  • 2021년 8월 18일

기존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기존등록주택 1년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정책이 정해지는대로 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잘 적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주택으로 부가이익을 거두지 말라고 하면 상가나 사업투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하면 되니 모두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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