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예사롭지 않아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야겠습니다.

 

  •  적용 지역
    전국 14개 시·도(수도권 기 적용)
     
  • 적용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13종중 물류센터 제외)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인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수도권 8월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 금지

    체육행사의 무관중 개최, 등교인원 밀집도 조정, 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

    ( 재택,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 활용, 회식 금지, 점심식사 시 이동 최소화-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  적용 기간
    ㅇ 2020년 8월 23일(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서울사랑제일 교회 참석자 및 서울 광화문 일대집회 참석자, 단순방문자, 현장을 지나친 경우는 반드시 9월 30일까지 진단검사 실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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