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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풍수해보험

by 예지의 세상 바라보기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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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장기간 장마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이런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시니 

 

여러 자연재해를 대비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보상범위

풍수해로 인한 주택 및 온실에 대한 피해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험료 산정기준

· 정부지원 : 52.5~92%

· 가입자부담 : 8~47.5%

(가입자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국고+지방비)가 부담)

 

 

- 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부 지원 받아 풍수해보험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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