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자 정례브리핑 핵심사항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13일까지 연장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20일까지 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계획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계획 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0명 이하로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확실한 안정세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시행되어온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위험도에 따른 시설분류영업 제한 시설 지정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나 풍선효과 등 방역 조치과정에서 확인된 부작용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방역 당국에게 점검·보완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 조치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관내 시설에 대해 세심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유연·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관별 여건이나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현실에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의 제도운영 실태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프라 부족이나 조직문화 등에서 비롯되장애 요인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하도록 지시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감염 차단,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교체가 필요한 시장에 CCTV 설치를 지원한다.

 

- 또한, 대형 전통시장 100개소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0개소에 방역 소독기, 소독약품, 소독 장갑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보건소,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 의료기관과 자치구 환경미화원에게도 마스크, 방호복 세트, 손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어제(9.3.) 문자 및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대상자임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거부한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및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20명을 고발 조치하였다.

 

- 한편, 주말을 맞아 94()부터 6()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6,874개소에 대해 방역 강화조치(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청(미추홀타워) 내 외주업체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청사 폐쇄 및 방역 조치, 상주직원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환자 발생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사업장 대응지침’, ‘유형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방역지침을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전화상담실(콜센터육가공업 등과 같이 밀집·밀폐 등으로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있다.

 

* 콜센터, 육가공업, 물류센터, IT업종, 전자제품조립업, 제조업, 가전제품 방문 수리업 등

 

소방청(청장 정문호) 코로나19 관련 환자 등의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14011명과 의심환자 66422명 등 82662명의 이송을 지원하였다.

 

2.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6일에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23~)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30~)970시부터 연장한다.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 : (8.27.) 313명 →(8.30.) 203명 →(9.2.) 187명 →(9.4.) 128명

 

- 하지만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7() 0시부터 920()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920() 자정까지 유지된다.

< 2단계 주요 조치 내용 >

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②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③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④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

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

 

아울러,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 실시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조치 중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7 0시부터 913()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

 

지난 8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하였다.

-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 이에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주간만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다음날 5)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913() 자정까지 유지된다.

<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 >

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②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③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④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이뿐 아니라,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확대 적용된다.

 

-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81개소), 평생교육시설(111개소),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279개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2*(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당사항 없음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음식업, 학원 관련 조치들은 9.13() 24시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 24시까지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 계획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826()부터 911()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 ··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7.31.발표)>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유치원,

··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을 기존 911()에서 920()까지로 연장한다.

 

<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 계획>

구 분

조치 내용

2단계 기한

학사 조치 기한

전국(비수도권)

밀집도 최소화 조치(1/3, 2/3)

~9.20

~9.20

수도권

원격수업 전환(1/3)

~9.13

~9.20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밀집도 1/3내에서 등교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을 유지한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93()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53649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588,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5061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735감소하였다.

 

어제(9.3.)는 불시점검, 자가격리 앱 등을 통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5을 적발하여, 이 중 4명을 고발할 계획이다.

 

93()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43892개소, 실내체육시설 4,114개소 37개 분야 771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43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6,44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85, 1,656)하여 심야 시간(22~02)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국민행동지침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2) 검사 대부분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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