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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솔의 세상바라보기 입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기존 장려금 제도는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에 신청을 받아 지급하다보니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 수급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효과가 작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반기신청 비교

구 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 장려금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1.5.1. ~ 5.31. (상반기분) 2020.9.1~9.15.
(하반기분) 2021.3.1~3.15
기준일 (가구원) 2020.12.31.
(소   득) 2020년 귀속 총소득
(재   산) 2020.6.1
(가구원) 2019.12.31.
(소   득) 2019년 귀속 총소득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재   산) 2019.6.1
지급시기 2021년 9월 (상반기분) 2020년 12월
(하반기분) 2021년 6월
(정      산) 2021년 9월
지급금액 산정액의 100% (상반기분) 35%
(하반기분) 35%
(정산) 산정액-기지급금

반기지급 신청을 기간내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정기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 9월에 정산합니다. 

 

* 신청 요건

1.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2.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맡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3.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방법

 

* 신청 방법

1. ARS 전화

1) 1544-9444 전화

2) 장려금 신청은 1번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불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4) 신청하기 1번

 

2. 손텍스(모바일 홈텍스) 

1) 손택스 다운 및 설치

2) 자주찾는 메뉴 -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선택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신청하기

 

3. 홈텍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바로가기

 (3) 간편신청하기

 (4)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바로가기

 (3) 일반신청하기

 (4)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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