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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발표문 참고하세요.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11.52%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0.79%가 된다.('200.68%)

 

* '21년 건강보험료율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 대비 요율 0.79%

 

이와 함께, 2020(1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1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67.1('18)77.2('19)87.9('20, 예상)100.8('21, 예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2008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옴

2020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1,424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87만명의 노인과 가족분들은 월 평균 80만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

* 201918월 인정자 1인당 장기요양급여(요양원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 급여 이용 등 포함) 월평균 실제 이용금액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되어 가족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임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였다.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내용>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 국민의 사회보험료 기여 여력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지원율 상향 논의를 국회에 요청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건정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촉구한다.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22년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평균

요양

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률(%)

1.37

1.28

1.32

1.29

1.30

1.49

1.31

1.15

* 각 급여유형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2’ 참조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910)으로 인상되며.

 

- 30(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1,4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1, )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년 수가

’21년 수가

’20년 수가

’21년 수가

1

70,990

71,900

62,230

63,050

2

65,870

66,710

57,750

58,510

3,4,5

60,740

61,520

53,230

53,930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 이용한도액등급별로 7,300~22400 늘어난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

152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증가액)

22400

19900

19100

16600

14100

7300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 >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되었으며,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참고> 1.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단위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년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1년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0%

1.49%

1.50%

1.41%

1.40%

1.29%

 


<
참고>2. 2021
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노인요양시설

(단위 : 1, )

등급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1

70,990

14,198

71,900

14,380

2

65,870

13,174

66,710

13,342

3,4,5

60,740

12,148

61,520

12,304

 

공동생활가정

(단위 : 1, )

등급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1

62,230

12,446

63,050

12,610

2

57,750

11,550

58,510

11,702

3,4,5

53,230

10,646

53,930

10,786

 

주야간보호

(단위 : )

등급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35,030

5,255

35,480

5,322

2등급

32,430

4,865

32,850

4,928

3등급

29,940

4,491

30,330

4,550

4등급

28,570

4,286

28,940

4,341

5등급

27,210

4,082

27,560

4,134

인지지원등급

27,210

4,082

27,560

4,134

6시간

이상

1등급

46,960

7,044

47,570

7,136

2등급

43,500

6,525

44,060

6,609

3등급

40,150

6,023

40,670

6,101

4등급

38,790

5,819

39,290

5,894

5등급

37,410

5,612

37,890

5,684

인지지원등급

37,410

5,612

37,890

5,684

8시간

이상

1등급

58,410

8,762

59,160

8,874

2등급

54,110

8,117

54,810

8,222

3등급

49,960

7,494

50,600

7,590

4등급

48,590

7,289

49,220

7,383

5등급

47,210

7,082

47,820

7,173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47,820

7,173

10시간 이상

1등급

64,350

9,653

65,180

9,777

2등급

59,610

8,942

60,380

9,057

3등급

55,070

8,261

55,780

8,367

4등급

53,680

8,052

54,370

8,156

5등급

52,320

7,848

52,990

7,949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47,820

7,173

12시간 이상

1등급

69,000

10,350

69,890

10,484

2등급

63,930

9,590

64,750

9,713

3등급

59,050

8,858

59,810

8,972

4등급

57,690

8,654

58,430

8,765

5등급

56,310

8,447

57,040

8,556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47,820

7,173

 

단기보호

(단위 : 1, )

등급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1

57,320

8,598

58,070

8,711

2

53,090

7,964

53,780

8,067

3

49,040

7,356

49,680

7,452

4

47,740

7,161

48,360

7,254

5

46,450

6,968

47,050

7,058

 

방문요양

(단위 : )

방문당 시간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30

14,530

2,180

14,750

2,213

60

22,310

3,347

22,640

3,396

90

29,920

4,488

30,370

4,556

120

37,780

5,667

38,340

5,751

150

42,930

6,440

43,570

6,536

180

47,460

7,119

48,170

7,226

210

51,630

7,745

52,400

7,860

240

55,490

8,324

56,320

8,448

 

방문목욕

(단위 : )

구분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4,470

11,171

75,450

11,318

차량이용(가정 내)

67,150

10,073

68,030

10,205

차량 미 이용

41,930

6,290

42,480

6,372

 

방문간호

(단위 : )

방문당 시간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30분 미만

36,110

5,417

36,530

5,480

30~60분 미만

45,290

6,794

45,810

6,872

60분 이상

54,490

8,174

55,120

8,268

 

<참고>3. 5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구 분

성 명

현 소속 및 직위

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7)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우해영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원길

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선희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7)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유재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남현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

박재민

농협중앙회 지역복지여성국장

이병순

대한노인회 노인전문교육원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7)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정애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김경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장

총 위원

22



<참고>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도입 배경

노인의 삶의 질 개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해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필요성 제기

 

-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였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한계 도달

 

3년간의 시범사업(’05~’08)을 거쳐 ’08.7월 제도 시행

 

대상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 장기요양 수급자 수(’19.12)772,206(전체 노인의 8.8%)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인구

50,001

50,291

50,581

50,909

51,169

51,448

51,757

52,034

52,273

52,427

52,557

52,880

노인인구

5,086

5,286

5,449

5,645

5,922

6,193

6,463

6,719

6,940

7,311

7,612

8,003

 

%

10.2

10.5

10.8

11.1

11.6

12.0

12.5

12.9

13.3

13.9

14.5

15.1

수급자수

214

287

316

324

342

378

425

468

520

585

671

772

 

%

4.2

5.4

5.8

5.8

5.8

6.1

6.6

7.0

7.5

8.0

8.8

9.6

) 노인인구는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음

노인인구 비율(%) = 노인인구/전체인구, 수급자수 비율(%) = 수급자수/노인인구수, 이용자수 비율(%) = 이용자수/수급자수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인정조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으로 수급 여부 및 등급 부여

 

< 등급 판정 절차 >

인정신청

인정조사

등급판정

결과통보

급여이용

<신청인>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공단>

<수급자>

 

* 227개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설치되어있으며, 위원장 1(··구청장 위축)과 의료인·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운영

 

(장기요양등급)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으로 구분, 등급에 따라 급여량 차등 지급

등급

심신 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생생활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45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시설급여) 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이용

 

(재가급여)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인지기능을 지원하는 용구

 

- 재가 수급자에 한정하여 160만원 내에서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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