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위 그림처럼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상대방이 쓰지 않은 경우는 감염 전파 확률이 5%로 줄어듭니다.

둘 다 마스크를 쓴 경우는 1.5%로 줄어드니 서로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예의겠지요~

날이 덥고 활동할때 숨쉬기가 힘겨워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함께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벌금이 지정되었습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과태료!!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도 10만원 과태료!!

 

 

망사형 마스크는 실제로 차단이 안될듯 하니 벌금형이 이해되는데 밸브형 마스크는 오히려 고가이고 좋아 보였는데 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어요.

밸브형 마스크인 경우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발표가 있었네요.

저는 밸브형은 고가라 구입해서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안전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10월 13일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부과되니 참고하시고 함께 이겨내기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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