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각 기관연락처 참고

기본 : 모집공고문 참고

청약자격 : 한국감정원(청약홈) 1644-7445 (상담원에 따라 혹 답변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명과 통화해보길 추천)

정책관련 : 국토교통부(1599-0001 -> 1)

양도세 : 국세청홈텍스 (126 -> 2 -> 1)

중도금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4)

분양상담사, 공인중개사 분들의 의견은 참고만 합니다.

 

청약홈에서 분양일정을 확인하고 모집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기본!!

 

청약 전 주의사항

부적격당첨되면 1년정지되니 자신의 현황을 잘 점검하는 것이 필수(가점, 소득기준, 주택소유여부 등)

특별공급을 신청한다면 평생1회 사용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청약 단지 고를 것.

(가점이 낮고 특별공급 넣을 것이 있다면 특별공급 유리)

일반공급(1순위) 신청한다면 전날 특별공급 경쟁률을 참고하여 청약 넣을 타입 결정할 것.

신청일자 전에 청약홈에 공인인증서 등록 및 모의신청 해보기.

 

 

당첨자 발표

발표일 새벽 0시에 청약홈에 동호수 공개되고 문자는 오전 8시 전송.

당첨자발표일 기준으로 전매제한 기한 계산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는 중복 청약 불가.

당첨자발표일이 다르다면 먼저 당첨된 곳이 유효함.

 

서류제출일

부적격 검토가 필요하니 해당되는 서류 제출하면 부적격시 연락이 옴.

 

분양계약

서류와 계약금 준비하고 계약 후 청약통장 은행 방문하여 통장해지 및 재가입.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5억 / 1인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3억 / 1인

조정지역은 1세대 별 1건 가능, 비조정지역은 1세대 별 2건까지 가능.

(조정지역에서 먼저 대출 받고 비조정지역에서 대출 받는 경우 대출금액이 남아있다면 가능)

 

예비당첨자 계약일

예비당첨자라면 번호와 상관없이 반드시 참석하면 기회를 잡을수도 있다.

사전에 선호동호수 생각해두어야 추첨시 바로 결정할 수 있음.

예비당첨자라도 당일 미계약시 통장은 부활됨.

 

잔여세대계약

예비당첨이후 진행함

서류 미리 준비해두고 현장에 문의하기

청약홈 캘린더에서 '무순위/취소후 재공급' 일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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