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희망회복자금 지원)


1.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


피해기업에게 최대 2,000만원 까지 지급.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경영위기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예를들어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손실을 입은 업체들에게 최고 2000만원을 지급

지원금 신청은 8월 17일부터 지급. 
전체 지원대상의 73%에게 우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말부터 지급.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2000만원
19/20년 매출 4억~2억사이 : 1400만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사이 : 900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400만원

--영업제한업종 --
(영업제한 장기일경우)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900만원
19/20년 매출 4억~2억사이 : 400만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사이 : 300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250만원

--영업제한업종 --
(영업제한 단기일경우)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400만원
19/20년 매출 4억~2억사이 : 500만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사이 : 250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200만원

--경영위기업종 --
(60%이상 매출감소)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400만원
19/20년 매출 4억~2억사이 : 300만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사이 : 250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200만원

--경영위기업종 --
(40~60%미만 매출감소)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300만원
19/20년 매출 4억~2억사이 : 250만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사이 : 200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150만원

--경영위기업종 --
(20~40%미만 매출감소)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250만원
19/20년 매출 4억~2억사이 : 200만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사이 : 150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100만원

--경영위기업종 --
(10~20%미만 매출감소)
50만원(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지원기준) 지원구간 결정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예) ‘19년 매출 3억원, ’20년 1억원인 경우: 기존2~8천만원 구간→ 개선4~2억원 구간


2. 소상공인 대상 임차료 지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사업장은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대출지원.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임차료 대출을 할때 보증료를 인하.


3. 소상공인지원법이 이번 10월8일에 시행되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손실보상도 이루어짐. (세부지침이 고시되면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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