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나 재산세를 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막상 대상이 되고 나면 부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은 이달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종부세 개정안(2021)

 

개정안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 유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해당 주택에 실거주(주민등록 등록)

만 60세 이상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종부세 납부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로 규정하는 여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 11억원 미만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11억원은 대략 시세 15억7천만원정도 주택이 해당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천만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었고, 부부가 종부세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합산 12억원을 공제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기준선은 기준대로 12억원을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상위 2% 기준선을 3년마다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3년간은 공시가격 11억원이 기준선이 되는 것입니다.

단, 3년이내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2021년 내에는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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