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 중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부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하는 기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가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시설 입소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이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로 판정해요.


✅ 장기요양등급 종류와 기준

등급 대상 주요 기준 예시

1등급 매우 심한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일상생활 전반에서 거의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 와상 상태, 거동 거의 불가
2등급 심한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으로 수행 보행, 세면, 식사 등 도움 필요
3등급 중등도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일상 일부에서 도움 필요 목욕, 배변 등 일부 도움 필요
4등급 경도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주로 안전, 외출, 식사 등 부분 도움 필요 보행은 가능하나 외출에 어려움
5등급 치매 중심 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에 도움 필요 경증 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자 다른 신체 질환은 없지만 인지 기능 저하 초기 치매, 주야간 보호 대상

✅ 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1.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화(1577-1000)로 신청
    • 가족, 대리인도 가능
    • 병원 진단서 필요 없음 (있으면 도움됨)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요양 전문 조사원)이 집에 방문
    • 총 90문항의 신체/인지 기능 항목 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조사 점수 +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 등급(1~5, 인지지원등급)을 결정
  4. 결과 통보
    • 등급이 나오면 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나옴

✅ 장기요양등급의 혜택

서비스 내용
🏠 재가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도움 (청소, 식사, 목욕 등)
🏥 주야간 보호 낮 시간 동안 보호센터 이용 가능
🏡 시설 입소 요양원 이용 가능 (등급 1~2 주 대상)
🚌 복지용구 간이 변기, 침대, 보행기 등 구입/렌탈 지원

※ 대부분 서비스는 정부 85~90% 지원, 본인부담은 10~15% 수준


✅ 등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 신체 기능이 거의 정상이거나
  • 일상생활 대부분을 혼자 가능한 경우
    → 등급이 나오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 허리 아프지만 걷고 혼자 목욕 가능 → 등급 X 가능성
  • 무릎 수술 후 보행 힘들고, 혼자 외출·식사 어려움 → 3~4등급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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