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 중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부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하는 기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가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시설 입소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이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로 판정해요.
✅ 장기요양등급 종류와 기준
등급 대상 주요 기준 예시
1등급 | 매우 심한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일상생활 전반에서 거의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 | 와상 상태, 거동 거의 불가 |
2등급 | 심한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으로 수행 | 보행, 세면, 식사 등 도움 필요 |
3등급 | 중등도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일상 일부에서 도움 필요 | 목욕, 배변 등 일부 도움 필요 |
4등급 | 경도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주로 안전, 외출, 식사 등 부분 도움 필요 | 보행은 가능하나 외출에 어려움 |
5등급 | 치매 중심 | 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에 도움 필요 | 경증 치매 환자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자 | 다른 신체 질환은 없지만 인지 기능 저하 | 초기 치매, 주야간 보호 대상 |
✅ 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화(1577-1000)로 신청
- 가족, 대리인도 가능
- 병원 진단서 필요 없음 (있으면 도움됨)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요양 전문 조사원)이 집에 방문
- 총 90문항의 신체/인지 기능 항목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조사 점수 +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 등급(1~5, 인지지원등급)을 결정
- 결과 통보
- 등급이 나오면 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나옴
✅ 장기요양등급의 혜택
서비스 | 내용 |
🏠 재가 서비스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도움 (청소, 식사, 목욕 등) |
🏥 주야간 보호 | 낮 시간 동안 보호센터 이용 가능 |
🏡 시설 입소 | 요양원 이용 가능 (등급 1~2 주 대상) |
🚌 복지용구 | 간이 변기, 침대, 보행기 등 구입/렌탈 지원 |
※ 대부분 서비스는 정부 85~90% 지원, 본인부담은 10~15% 수준
✅ 등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 신체 기능이 거의 정상이거나
- 일상생활 대부분을 혼자 가능한 경우
→ 등급이 나오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 허리 아프지만 걷고 혼자 목욕 가능 → 등급 X 가능성
- 무릎 수술 후 보행 힘들고, 혼자 외출·식사 어려움 → 3~4등급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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