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운스솔의 세상바라보기 입니다.

 

요즘 분양권에 당첨되는 것이 로또 당첨이라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어이없이 폭등하고(사실 올라가는 가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니 하나의 주택을 가진다면 정말 살고 싶은 집을 사려 하다보니 수도권 분양시 청약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분양권 당첨이 어려운 시점에서 특별공급으로 경쟁률을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공급에는 노부모 봉양, 신혼부부, 다자녀 등이 있는데 이번에는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특별공급은 현역군인과 제대군인의 신청 기관이 다릅니다.

장기복무 현역 군인 특별공급: 국군복지단 
장기복무 제대 군인 특별공급: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특별공급 신청방법

1. 제대군인은 매년 1월에 각 지역 국가보훈처에 등록
2. 분양중인 단지 중 원하는 곳을 정해 국가보훈처에 전화로 신청 
3. 당첨이나 예비당첨 문자가 오면 특별공급청약일에 청약홈에서 신청 

=> 제대군인이 1월 이후 지역 보훈처에 신청하게 되면 해당연도에는 기관추천을 받을 수 없고 다음 해부터 기관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분양에 당첨되기 원한다면 1월에 꼭 방문)

보훈처에 접수시 지역보훈처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트리지 않고 챙겨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군인 특별공급시 청약 가점은 일반분양의 청약가점과 다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청약 가점을 계산해주니 개인이 따로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대 군인인 경우 제대 후 5년 미만이 청약 가점이 가장 높으니 제대 후 5년 이내 군인 특별공급을 활용하시면 확률이 더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청약자격이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고 공지를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각 단지별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지역 국가보훈처에 교차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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