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통장 납입액
한달에 10만원이 인정 상한금액(10만원 이상 입금은 10만원만 인정됨)
만17세이상 청약통장 만들고 월10만원씩 꾸준히 입금하면 LH분양시에도 활용 가능
민영주택만 분양 신청한다면 통장 개설 후 1년 또는 2년의 보유 기간 조건 채운 후 일시불로 해당 지역의 모든지역 해당되는 금액 입금해도 됨.
청약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절대 청약통장 해지하지 말고 청약통장 담보대출 이용후 빠른 시간내 갚기.
2. 지역별 예치금액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광역시 | 기타지역 |
85제곱미터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제곱미터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제곱미터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액은 분양공고 지역이 아니라 내가 살고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분양공고에 신청하더라도 현재 내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기타지역 예치금액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3. 청약통장 면의변경
청약통장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기간과 금액이 가점으로 환산되었을때 그냥 해지하기는 아까우니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명의변경하여 통장통장을 잘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추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단, 세대주 명의 청약 통장 없을 때)
가입자와 배우자 관계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바로 명의변경 가능
가입자 <-> 배우자
가입자 <-> (조)부모
가입자 <-> (손)자녀
가입자와 기타 관계인 경우는 위 관계를 통해 명의변경 가능
가입자 -> (조)부모 -> 가입자의 형제/자매
가입자 -> 배우자 -> 장인장모 -> 처남처제
가입자 -> 외조부모 -> 이모/고모 -> 이모부/고모부 등
4. 청약통장 그외 확인사항
모든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부부는 분리세대도 하나로 봄
당해조건 확인하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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