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통장 납입액

한달에 10만원이 인정 상한금액(10만원 이상 입금은 10만원만 인정됨)

만17세이상 청약통장 만들고 월10만원씩 꾸준히 입금하면 LH분양시에도 활용 가능

민영주택만 분양 신청한다면 통장 개설 후 1년 또는 2년의 보유 기간 조건 채운 후 일시불로 해당 지역의 모든지역 해당되는 금액 입금해도 됨.

청약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절대 청약통장 해지하지 말고 청약통장 담보대출 이용후 빠른 시간내 갚기.

 

2. 지역별 예치금액
전용면적 서울/부산 광역시 기타지역
85제곱미터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예치금액은 분양공고 지역이 아니라 내가 살고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분양공고에 신청하더라도 현재 내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기타지역 예치금액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3. 청약통장 면의변경

청약통장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기간과 금액이 가점으로 환산되었을때 그냥 해지하기는 아까우니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명의변경하여 통장통장을 잘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추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단, 세대주 명의 청약 통장 없을 때)

 

가입자와 배우자 관계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바로 명의변경 가능

가입자 <-> 배우자

가입자 <-> (조)부모

가입자 <-> (손)자녀

 

가입자와 기타 관계인 경우는 위 관계를 통해 명의변경 가능

가입자 -> (조)부모 -> 가입자의 형제/자매

가입자 -> 배우자 -> 장인장모 -> 처남처제

가입자 -> 외조부모 -> 이모/고모 -> 이모부/고모부 등

 

4. 청약통장 그외 확인사항

모든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부부는 분리세대도 하나로 봄

당해조건 확인하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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